관세청10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함께 2023년 11월 20일(월)부터 12월 1일(금)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2023년 11월 24일)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하여 위해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인데요. 이번 집중검사는 안전성 협업검사*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집중검사 기간 동안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성기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하는 불법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중심으로 식약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은 전량 개장검사하고 성분을 분석하는 등 철저한 단속.. 2023. 11. 20.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2011년 도입됐으며,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배송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성화됨 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구입한 자가사용 물품 중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구매자의 수입신고를 생략해주는 제도로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됩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 2020. 11. 18. 보건용 마스크 등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 종료 관세청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코로나19 방역물품(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에 대한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를 7.11자로 종료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물품은 수입신고 대상 물품으로 원상 회복돼 관련 요건 구비 확인을 거쳐야만 통관됩니다. 해당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인 방역물품을 신속히 통관함으로써 원활한 국내 수급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돼왔습니다. 목록통관이란? 국내거주자가 특송으로 수취하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에 대하여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품명·수량 등을 기입한 통관목록 제출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세금 면제와 신속통관의 혜택이 있음 그.. 2020. 7. 9. 관세청 7월말부터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 즐거운 해외여행, 자진신고로 기분 좋은 마무리! 7월말부터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 축산물 및 가공품 반입 금지 당부도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하계휴가철을 맞아 관세청은 오는 2019년 7월 29일(월)부터 8월 18일(일)까지 3주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여행자가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세금의 감면 뿐만 아니라 자진신고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구매한 사실 이 적발될.. 2019. 7. 30.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가 6월 3일부터 목록통관시 제출 의무화되었습니다. 해외직구 등 특송 물품의 목록통관 시 기존 선택기재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기재로 변경되었는데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과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또는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2019. 6. 25. 입국장면세점 이용, 이것만은 꼭 알고 계세요!! 구매한도 $600, 국산제품 구매시 면세범위에서 우선공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의 불편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위해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이 5월 31일부터 인천공항(1터미널 2개소, 2터미널 1개소)에서 운영된다. 금년 3월 개정된 관세법령에 입국장면세점 이용과 관련한 사항이 규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① 입국장면세점에서는 $600 이하로 구매할 수 있으며(술/향수는 추가 구매가능), ②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는 것이다. ※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참조 ...더보기 ① 구매한도 - 술과 향수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미화 600달러 이내에서 구매 가능하며,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범위 이내에서 추가 구매 가능 [사례1] 가방 $300, 의류 $290 구매가능 .. 2019. 6. 19. 면세점 국산 화장품에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관세청, 국산 면세품 국내 불법유통 방지 대책 강화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표시방법은 인쇄,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중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 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중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제품에 우선 적용하여 6월부터 시행(일부 브랜드의 경우 5월부터 시행 중)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어주는 현장인도를 허용중으로, 이를 악용해 일부 면세물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어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현장인도제도를 .. 2019. 6. 19. 원산지증명서 신청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 기능 제공 수출신고부터 원산지증명서 신청까지 단숨에 원산지증명서 신청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 기능 제공 관세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FTA 특혜를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기존 수출신고정보를 불러와서 간단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미리채움 기능’을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에 구축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원산지증명서 신청 항목과 공통되는 수출신고정보를 자동으로 작성란에 채워주는 기능을 구축한 것이다. 그 동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출신고 할 때 작성했던 수출품목의 모델, 규격, 수량 등을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때 다시 한 번 입력해야 했다. 만.. 2018. 12. 30. 관세청, 연말연시 여행자 휴대품 집중 검사 관세청, 연말연시 여행자 휴대품 집중 검사- 대마 제품 등 마약류, 공항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등 단속 - 관세청은 12월 24일부터 3주간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마약류 밀반입과 보따리상을 통한 농산물 초과 반입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대마 제품 마약류는 여행객들이 단순한 호기심에 혹은 대마인줄 알지 못하고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제품명, 성분에 Cannabis, THC(tetrahydrocannabinoi) 표기 유의 먼저, 미국 캘리포니아주(1.1), 캐나다 전역(10.17) 등 북미 지역 대마 합법화로 인한 대마류 적발이 최근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입국하는 해외 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올해 11월까지 .. 2018. 12. 27.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모바일 서비스 시작 “FTA 원산지 관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모바일 서비스 시작 관세청은 기업의 원산지관리와 FTA활용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의 사용자 편의성 강 화를 위해 ‘모바일-웹 서비스’(m.ftapass.or.kr)를 실시한다. 이제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FTA-PASS에 접속할 수 있어 컴퓨터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서도 원산지관리 업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용자는 한층 편리하고 폭넓은 사용 환경을 제공받게 된다. 모바일 FTA-PASS에서는 컴퓨터 버전과 동일하게 원산지 간편판정, 품목분류 번호(HS CODE) 검색, 원산지결정기준 조회가 가능하며, 특히 ‘원산지 서류 조회’ 및 ‘원산지확인서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여,.. 2018.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