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4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2011년 도입됐으며,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배송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성화됨 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구입한 자가사용 물품 중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구매자의 수입신고를 생략해주는 제도로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됩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 2020. 11. 18. 보건용 마스크 등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 종료 관세청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코로나19 방역물품(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에 대한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를 7.11자로 종료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물품은 수입신고 대상 물품으로 원상 회복돼 관련 요건 구비 확인을 거쳐야만 통관됩니다. 해당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인 방역물품을 신속히 통관함으로써 원활한 국내 수급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돼왔습니다. 목록통관이란? 국내거주자가 특송으로 수취하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에 대하여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품명·수량 등을 기입한 통관목록 제출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세금 면제와 신속통관의 혜택이 있음 그.. 2020. 7. 9.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가 6월 3일부터 목록통관시 제출 의무화되었습니다. 해외직구 등 특송 물품의 목록통관 시 기존 선택기재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기재로 변경되었는데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과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또는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2019. 6. 25. 해외직구 통관 및 관부가세 해외직구를 하실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통관일텐데요.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품은 통관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관세법을 어느 정도 알아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세사나 해당 직종의 종사자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을 모두 알 필요는 없어요~ 해외직구에 필요한 정보만 알아두면 되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부가세 통관은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을 세관이 검사를 거쳐 수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수입이 가능한 경우 해당 품목에 맞는 관세와 부가세 등을 부가하는 과정입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품목에 대해서는 한화 15만원 미만의 경우 면세가 가능하지만 초과 시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해 면세 상한선이 200달러까지 상향 조정되어 미.. 2019.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