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관세청 7월말부터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

by 은군자 2019. 7. 30.

 

 

 

 

 

 

즐거운 해외여행, 자진신고로 기분 좋은 마무리!

7월말부터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 축산물 및 가공품 반입 금지 당부도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하계휴가철을 맞아 관세청은 오는 2019년 7월 29일(월)부터 8월 18일(일)까지 3주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여행자가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세금의 감면 뿐만 아니라 자진신고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구매한 사실 이 적발될 경우 40% 가산세를(2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 60%) 추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
세금부담 예시 : 해외에 다녀오면서 1천달러 물품 구입 시] 

▶ 기본세액 : ($1,000 - $600(면세한도) × 20%(간이세율) × 1,100(환율) = 88,000원 


① 자진신고 시 세액 : 88,000원 - (88,000원 × 30%(감면율)) = 61,600원 


② 미신고 적발 세액 : 88,000원 + (88,000원 × 40%(가산세율)) = 123,200원 
2 이내 2 이상 적발 : 88,000 + (88,000 × 60%(가산세율)) = 140,800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어,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소세지, 만두, 순대, 육포 등)을 절대 반입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신고 없이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반입하다 적발 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의 주의를 강조하였습니다.

 

 

 

출처 : 관세청(http://www.customs.go.kr)

 

 

 


 

 

 

 

 

다이렉트레이드의 SNS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irectrade.co.kr

트위터 https://twitter.com/directrade_kr

페이스북 http://facebook.com/directrade

 

 

#다이렉트레이드 #해외직구 #구매대행 #배송대행 #여행자휴대품집중단속 #관세청 #자진신고 #면세범위

 

 

해외직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다이렉트레이드의 SNS 계정 또는 댓글에 문의 남겨주세요~

 

 

 

 

사업자 정보 표시
다이렉트레이드 | 김기성 | 인천광역시 중구 신도시북로43번길 83 (풍림아이원 아파트) 503동 4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505-37-00665 | TEL : 010-3264-5369 | Mail : bformerce@gmail.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9-인천중구-002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