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도 $600, 국산제품 구매시 면세범위에서 우선공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의 불편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위해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이 5월 31일부터 인천공항(1터미널 2개소, 2터미널 1개소)에서 운영된다.
금년 3월 개정된 관세법령에 입국장면세점 이용과 관련한 사항이 규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① 입국장면세점에서는 $600 이하로 구매할 수 있으며(술/향수는 추가 구매가능), ②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는 것이다.
※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참조
① 구매한도
- 술과 향수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미화 600달러 이내에서 구매 가능하며,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범위 이내에서 추가 구매 가능
[사례1] 가방 $300, 의류 $290 구매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590로 구매한도 $600 이하이기 때문에 구매가능!!
[사례2] 가방 $300, 의류 $290, 잡화 $30 구매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620로, 구매한도인 $600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구매 불가능!!
[사례3] 가방 $300, 의류 $290, 술 $330, 향수 $50 구매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970로 구매한도 $600을 초과하였지만, 술과 향수는 별도면세 대상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므로 구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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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산제품 구매시 면세범위 우선공제
- 외국이나 면세점(시내, 출국장, 입국장 포함)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 하는 물품의 가격이 $600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범위인 $600을 공제한 차액부분은 과세.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구매 하였다면, 국산제품 구매가격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
[사례1] 가방 $600(시내면세점), 의류 $600(해외), 국산 화장품 $600(입 국장면세점)을 구매한 경우 ☞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 $600공제(가방, 의류는 과세)
[사례2] 가방 $600(시내면세점), 의류 $600(해외)을 구매한 경우 ☞ 의류 구입가격($600)을 면세범위에서 공제하고 남은 물품가격(가방 $600)에 대해서는 과세 * 간이세율이 의류 25%, 가방 20%로 여행자에게 유리한 의류를 우선 공제
[사례3] 가방 $600(시내면세점), 의류 $600(해외), 외국산 선글라스 $600(입국장면세점)을 구매한 경우 ☞ 사례 2와 동일하게 적용(의류 $600 공제) * 선글라스 간이세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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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이나 출국장․시내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술이나 향수는 기본 면세와 별도로 면세 적용.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구매한 경우, 국산 술 또는 향수가 우선 면세처리
[사례1] 양주 1병(해외구매), 국산 토속주 1병(입국장면세점 구매) ☞ 국산 토속주는 면세, 양주는 과세
[사례2] 양주 1병(해외구매), 향수 1병(시내면세점 구입) ☞ 양주와 향수 모두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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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 미화 600달러($600) * 외국이나 면세점(시내,출국장,입국장)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가격이 $600 초과 할 경우, $600 공제 후 차액에 대해 과세
☞ 주류 1병(1ℓ이하로서 $400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mℓ 이하)는 면세범위($600) 이외 별도 면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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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는 입국장 면세점 판매 제한 품목임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구매하였다면 자진신고 감면을(관세의 30%, 15만원 한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시 가산세 60% 부과)
아울러, 관세청에서는 입국장면세점 도입으로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법행위 차단, 통관지체에 따른 불편해소 등을 위해 관련 인력 추가 배치, 자진신고 전용통로 개설 등 감시단속 및 신속통관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처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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